축산물 위생교육
교육신청절차 및 수수료
교육 신청시 중요사항 알림
교육 신청시 교육업종과 교육대상이 실제 교육생이 종사하는 교육업종과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점검시 교육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교육생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
- http://fresh.haccp.or.kr 접속
- 교육 → 교육전자민원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교육신청 →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 아래 2가지의 경우 축산물 위생교육에 종업원(위생에 관한 책임자)의 대리 참석이 가능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2) 영업자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이메일 : kahasedu01@haccp.or.kr / 팩스 : 043-928-0059
※ 현장접수는 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에 따른 교육 대상자
과정 | 대상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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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자(6시간) 기존영업자(3시간)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4시간) |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교육비
- 1인 30,000원(전 과정 가격 동일)
- 교육비는 신청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드립니다.(계좌번호 및 예금주)
환급과정 교육신청안내
- 축산물 위생교육은 환급과정이 아닙니다.
주차안내
- 교육장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안내
- 교육수수료 계산서는 교육일로 「전자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교육신청 시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필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과정별 교육대상 및 장소를 꼭 확인하시고 교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 시 교육업종과 교육대상이 실제 교육생이 종사하는 교육업종과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해당 해정기관의 점검시 교육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교육생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신청 대기자의 경우 개별적인 연락을 받으신 이후 교육수수료 입금바랍니다.
관련서식
-
교육신청 취소 요청서
- 제출처 : 메일(kahasedu01@haccp.or.kr) 또는 팩스(043-928-0059) 발송
교육수료증 재발급신청서
문의사항
교육운영단 / 043-928-0184 , fax : 043-928-0059
- 담당부서 :
- 인증관리팀
- 담당자 :
- 김송희
- 전화번호 :
- 043-92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