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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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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기관 교육

교육신청절차 및 수수료

교육대상
교육대상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시험검사책임자, 품질보증책임자 및 시험검사원
  • 1.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 매년 1시간
  • 2. 시험ㆍ검사인력 : 매년 6시간. 다만, 최초 교육은 21시간으로 한다.
교육신청방법
교육신청방법
  •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2. ‘민원’ → ‘교육신청’
  • 3. 본인인증 : 아이핀인증 또는 휴대폰인증
  • 4. ‘교육신청’ → 해당교육과정 선택, 안내사항 확인 후 신청
  • 5. 사업자등록증 발송(연구개발본부FAX : 043-928-0029)

* 계산서발급용 이메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여 송부바라며,

교육접수 시 메일주소는 교육일정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 메일주소로 기재바랍니다.


※교육시행 7일 전 안내문자 발송
교육비
교육비 입급방법
• 대표자과정(1시간) : 무료
• [신규]미생물 분석과정 I (21시간) : 220,000원
• [보수]미생물 분석과정 II, III (6시간) : 110,000원
• [보수]품질관리문서 작성 실무 및 실습 (6시간) : 80,000원
• 계좌정보

- 농협 : 301-0228-2349-41
- 예금주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 교육은 환급과정이 아닙니다.
※교육시행 2일전까지 임금완료 원칙

관련서식

교육신청 취소 요청서
교육수료증 재발급신청서

문의사항

연구기획팀 / 043-928-0105 , fax : 043-928-0029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인증관리팀
담당자 :
박다은
전화번호 :
043-92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