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교육
교육신청절차 및 수수료
교육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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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시험검사책임자, 품질보증책임자 및 시험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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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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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발급용 이메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여 송부바라며, 교육접수 시 메일주소는 교육일정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 메일주소로 기재바랍니다. ※교육시행 7일 전 안내문자 발송 |
교육비 | 입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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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과정(1시간) : 무료 • [신규]미생물 분석과정 I (21시간) : 220,000원 • [보수]미생물 분석과정 II, III (6시간) : 110,000원 • [보수]품질관리문서 작성 실무 및 실습 (6시간) : 80,000원 |
• 계좌정보 - 농협 : 301-0228-2349-41 |
관련서식
교육신청 취소 요청서교육수료증 재발급신청서
문의사항
연구기획팀 / 043-928-0105 , fax : 043-928-0029
- 담당부서 :
- 교육운영단
- 담당자 :
- 박필승
- 전화번호 :
- 043-928-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