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생검사
HOME 위생검사 식품검사

식품검사

시료채취방법

1) 일반사항

  • 검사대상 식품은 종류, 형상, 용기, 포장 등이 다양하므로 검사시료의 수거 목적에 적절한 기구 및 용기를 준비함
  • 검사시료 채취시 멸균된 장갑, 소독 칼, 가위 등을 준비하여 무균 조작이어야 하며 채취장소도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2) 식품검사 시료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8)

식품검사 시료량(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8)
식품의 종류 시료 소요량(단위) 비고
가공식품 600g(mL)
(다만, 캡슐류는 200g)
  1. 1. 시료 소요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당 시료 소요량의 범위 안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2.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
  3. 3.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 식품은 6개(세균발육검사용 5개, 그 밖에 이화학검사용 1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4. 2개 이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5. 5.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료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6.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탕처리식품 추가 1kg
자연산물 곡류・두류 및 기타자연산물 1~3kg
채소류 1~3kg
과실류 3~5kg
수산물 0.3~4kg

※ 자가품질검사(미생물 검사) 의뢰시 품목제조보고서 상의 포장단위 기준 5개 이상의 시료 필요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인증관리팀
담당자 :
박다은
전화번호 :
043-92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