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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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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교육

교육신청절차 및 수수료

교육대상(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

  •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 출입·검사·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
  • * 영업신고증의 대표자 또는 "수입식품위생관리 책임자 지정확인서"로 지정한 자(아래의 관련서식 제출)

교육시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5조)

  • 교육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교육"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교육신청 →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 현장접수는 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 1인 50,000원
  • 교육비는 신청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드립니다.(계좌번호 및 예금주)

환급과정 교육신청안내

  • 수입식품안전교육은 환급과정이 아닙니다.

주차안내

  • 교육장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팩스 및 스캔)

  • 사업자등록증(영수계산서 발행용)
  • 영업신고증
  • 수입식품위생관리 책임자 지정확인서 (수입식품 위생관리 책임자가 교육 받을 경우/ 첨부파일 참조)

※ 이메일 : kahasedu01@haccp.or.kr / 팩스번호 : 043-928-0059

관련서식

교육수료증 재발급 신청서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교육신청 취소 요청서

문의사항

교육운영팀 / 043-928-0189 , fax : 043-928-0059

영업자 교육 참고자료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수입 관련 질의회신 수입식품 등 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홍보 협조 요청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인증관리팀
담당자 :
박다은
전화번호 :
043-92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