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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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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심사(사료)

HACCP 적용 사료제조업 정기심사

HACCP 적용작업장:정기심사 신청(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전까지 신청) 신청서류:정기심사신청서, 제조업 등록증 사본 → 미신청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제출일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정기심사 신청서 접수(처리기한90일), 접수방법(방문,우편,FAX,이메일,통합관리시스템) → 서류검토(서류미비시 보완기한 15일이내) → 서류미비일경우 15일이내 보완 또는 종결(미보완시) 적합일 경우 현장심사. 평가,판정:부적합일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시정명령, 보완일경우 3개월이내 보완하여 HACCP운영(정기대상), 적합. 정기심사신청서 서식다운로드 통합관리시스템
사료공장 HACCP 인증 취소사유
  1. 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경우 (법 제16조제7항제1호)
  2. 나.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7항제2호)
  3. 다.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제7항제4호)
  4. 라.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16조제7항제5호)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농장사료팀
담당자 :
이철우
전화번호 :
043-92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