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축산물
관련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 제9조 2(인증 유효기간)
- 제9조 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 제9조 4(인증의 취소 등)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7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 · 운용 등)
- 제7조 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 제7조 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 제7조 4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제7조 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 제7조 6(조사 · 평가의 방법 등)
- 제7조 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 제7조 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5호, 2020. 3. 11.)
관련 법령 주요 연혁
년월 | 제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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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하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범위 확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영업자 → 5억원 이상 영업자) |
2020. 0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축산물 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은 `20.10.8.~`21.10.7. 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심사를 받아야함( 대상: 식육가공업 1단계,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
2019. 12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 축산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표 개선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소규모 기준” 적용 근거 마련 HACCP 적용 농장에 대한 우대조치 |
2018. 0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 및 의무적용 확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 및 HACCP 의무화에 따른 평가표 마련 압축공기 평가항목 명확화 축산물 HACCP 사후관리 강화(HACCP 업체 불시 평가 도입, 수거 및 검사 실시 근거 마련 |
2017. 10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 닭‧오리 농장 HACCP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 명확화 |
2017. 05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 HACCP인증 연장심사 유예 및 신청절차 마련 - 연장심사 시 소규모 → 일반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1년 이내 유예절차(시설설비 등의 개 보수가 필요한 경우 한함.) |
2017. 02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범 |
2016. 0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HACCP 의무대상 확대(알가공업) |
2016. 02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통합법률 제정 |
2015. 12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정 동일공정 유사유형 인증변경 허용 유사 식품, 축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일원화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 평가표 단일화 |
2015. 10 |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HACCP인증업체 차등 관리 ‘HACCP지도관’ 제도 도입 점수제 확대, HACCP평가표 분리 확대(인증용/사후관리용) 및 개발(유가공품 중 일부) 의무작업장 보완절차 마련 및 동일공정 이용시 변경인증 허용 HACCP인증신청 구비서류 보완, HACCP적용작업장 우대조치 신설 생산단계 HACCP심볼 통일 |
2014. 09 |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 실시상황평가표 신설 |
2014. 06 |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 고시명 및 용어 변경 - (기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개정)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 평가표 및 관리표 신설(식육즉석판매가공업, 소규모 업소용), 심사 판정기준 보완 HACCP심볼 개선 (부처별 인증마크 통합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제 심볼 신설) |
2013. 11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HACCP심볼 색상 제한 철폐 (단, 농장, 도축장, 집유장 제외) - (기존) 3색(녹색, 파랑색, 빨강색) → (개정) 제한없음 HACCP심볼 내 인증기관, 인증번호 표시면 확대 - (기존) HACCP심볼 하단에 표시 → (개정) 하단 또는 그 밖의 표시면에 표시 |
2013. 06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HACCP평가표 분리 (지정용/조사·평가용) 및 구체화 HACCP평가 점수제 도입 (0, 1, 3, 5점/5점) |
2012. 11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농식품부장관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위탁한 업무 범위에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 |
2012. 08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연 1회 이상 평가 |
2012. 04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가축사육단계(부화장) HACCP 품목추가 |
2011. 12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HACCP표지(로고)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인증제 표지 단일화) |
2011. 09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및 섬유질가공사료(TMR) 평가기준이 추가 |
2010. 12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HACCP적용 축산물 표지 등의 변경 |
2010. 05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 |
2007. 12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정기심사제-지정을 받은날로부터 1년마다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 HACCP지정 유효기간 연장제 도입 유효기간 연장 및 정기심사수수료 납부 - 담당기관 법정법인 - 농장(닭 등)적용품목 확대 |
2006. 03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가축사육단계 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도입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영문지정서 발급서식 마련 적용품목확대 - 갈비가공품, 건조저장육류 |
2005. 01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사료공장 HACCP 인증 시행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 |
2004. 01 |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지정근거 마련 - 현행 : 도축장, 축산물가공장 - 추가 : 식육포장처리장, 집유장, 축산물보관장,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
2003. 07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고시 개정 (7차) 도축장 사후관리방안으로 대장균 및 살모넬라 검사 규정 신설 HACCP 사후관리기관을 시·도지사로 이관 |
2002. 09 | 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고시 개정 (6차) 가공장 : 적용품목 확대 (9개품목 → 13개품목) - 기존 : 햄류, 소시지류, 포장육,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치즈, 자연치즈, 버터류 - 추가 :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저지방우유류, 아이스크림류 |
1998. 08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고시 도축장 : '00. 7. 1부터 '03. 6. 30까지 연차적 의무적용 가공장 : 희망업체별 자율적용 |
1997. 12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HACCP근거규정 신설 축산물작업장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도입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기준(SSOP)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