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식품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 제6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 제65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 제66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 제6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면제)
- 제68조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5호, 2020. 3. 11.)
관련 고시 주요 연혁
년월 | 제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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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정 |
1997.10 |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HACCP 적용품목 추가 |
1998.02 |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등 HACCP 적용품목 추가 |
2000.10 |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도시락류 HACCP 적용품목 추가 수출용 식품의 HACCP 기준 마련 |
2002.06 |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HACCP적용품목 추가 비고시 HACCP적용기준 심의기준 마련 |
2003.08 | 어묵류 등 6개 식품유형에 HACCP 의무화 규정 신설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의무적용 대상품목 지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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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 | 김치절임식품 등 HACCP 적용 대상 추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 및 7원칙 12절차 내용 추가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 적용대상 추가 의무적용 시행시기 규정 6개 식품 의무적용 세부기준 (적용시기) 마련 (고시) - 업체 규모에 따라 1단계 ('06.12부터) ~ 4단계 ('12.12부터)시행 ※ 배추김치는 '08.12부터 (1단계) ~ '14.12부터 (4단계) 시행 ('08.4고시) 일반위생관리기준과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선행요건으로 확대 통·폐합 |
2006.12 | 배추김치 의무적용 대상 지정 |
2008.04 | 생식류, 고춧가루, 면류 중 국수·냉면·당면·유탕면류 HACCP 적용대상 추가 비고시품목 HACCP 적용 심의기준 개선 |
2008.05 | HACCP 평가기준 개선 |
2009.03 | 신선편의식품, 단순전처리식품, 기타가공품, 냉장수산물가공품, HACCP 적용 대상 추가 HACCP 지정신청 구비서류를 명확히 규정 HACCP 지도관 자격요건 개선 HACCP 평가 기준 개선 |
2009.08 | 기타식품판매업소 판매식품 HACCP 적용대상 추가 식품별 평가사항 (개별평가기준) 삭제 HACCP 지정 및 정기조사평가 기관 변경 비고시 품목에 대한 별도의 심의제도 폐지 |
2010.11 | 소규모 업소에 맞는 HACCP관리기준 마련 |
2011.06 | 식품소분업소의 소분식품, 과자류, 음료류, 다류, 주류 (탁주) HACCP 적용 대상 추가 의무적용 유예 범위 기한 확대 식품접객업소, 식품소분업소 HACCP 관리기준개선 소규모 HACCP 관리기준 적용범위 확대 HACCP 지도관 자격 요건 개선 |
2012.05 | HACCP 정기조사평가 차등관리제 도입(고시) 선행요건관리기준서 간소화 규정 마련 |
2013.12 |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 시 ‘과락제’ 도입(고시) |
2014.05 | HACCP 한글명칭(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 변경(식품위생법) 8개 품목 및 100억 매출업체 의무적용 대상지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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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명 변경, HACCP 로고 변경) 부적합이력 업체 중 학교급식 납품시 연 2회 정기 조사·평가(고시) 정기 조사·평가 우수 (95점 이상)외 양호 (90점 이상) 등급 추가(고시) 식품이력추적 등록제품 인센티브 부여(고시) |
2015.08 | HACCP적용 부실업체 행정조치 강화(One-Strike-Out제 시행) |
2015.12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정 고시 |
2016.04 | 의무적용 대상품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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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 | 인증연장심사 도입 및 시행 |
2017.01 | 연장심사 신청서 등, HACCP종업원 교육 강화(85%이상 → 95% 이상 면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2017.02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범 |
2017.05 | HACCP인증 연장심사 유예 및 신청절차 마련 연장심사 시 소규모 → 일반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1년 이내 유예절차(시설설비 등의 개 보수가 필요한 경우 한함.) |
2018.09 |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체 유예 관련 고시 개정 |
2019.12 | 소규모 업소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 개선 중요관리점(CCP) 결정, 한계기준 설정 등에 대하여 이를 미준수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 위반사항이 당해 연도 평가 시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점의 2배 적용 |
2020.12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