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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 제6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 제65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 제66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 제6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면제)
    • 제68조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5호, 2020. 3. 11.)

관련 고시 주요 연혁

제도 내용
년월 제도 정보
1996.1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정
1997.10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HACCP 적용품목 추가
1998.02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등 HACCP 적용품목 추가
2000.10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도시락류 HACCP 적용품목 추가
수출용 식품의 HACCP 기준 마련
2002.06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HACCP적용품목 추가
비고시 HACCP적용기준 심의기준 마련
2003.08 어묵류 등 6개 식품유형에 HACCP 의무화 규정 신설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의무적용 대상품목 지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① 어묵류, ② 냉동식품 (피자류·만두류·면류), ③ 냉동수산식품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④ 빙과류, ⑤ 비가열음료, ⑥ 레토르트 식품, ⑦ 배추김치
2005.10 김치절임식품 등 HACCP 적용 대상 추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 및 7원칙 12절차 내용 추가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 적용대상 추가
의무적용 시행시기 규정 6개 식품 의무적용 세부기준 (적용시기) 마련 (고시)
- 업체 규모에 따라 1단계 ('06.12부터) ~ 4단계 ('12.12부터)시행
※ 배추김치는 '08.12부터 (1단계) ~ '14.12부터 (4단계) 시행 ('08.4고시) 일반위생관리기준과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선행요건으로 확대 통·폐합
2006.12 배추김치 의무적용 대상 지정
2008.04 생식류, 고춧가루, 면류 중 국수·냉면·당면·유탕면류 HACCP 적용대상 추가
비고시품목 HACCP 적용 심의기준 개선
2008.05 HACCP 평가기준 개선
2009.03 신선편의식품, 단순전처리식품, 기타가공품, 냉장수산물가공품, HACCP 적용 대상 추가
HACCP 지정신청 구비서류를 명확히 규정
HACCP 지도관 자격요건 개선
HACCP 평가 기준 개선
2009.08 기타식품판매업소 판매식품 HACCP 적용대상 추가
식품별 평가사항 (개별평가기준) 삭제
HACCP 지정 및 정기조사평가 기관 변경
비고시 품목에 대한 별도의 심의제도 폐지
2010.11 소규모 업소에 맞는 HACCP관리기준 마련
2011.06 식품소분업소의 소분식품, 과자류, 음료류, 다류, 주류 (탁주) HACCP 적용 대상 추가
의무적용 유예 범위 기한 확대
식품접객업소, 식품소분업소 HACCP 관리기준개선
소규모 HACCP 관리기준 적용범위 확대
HACCP 지도관 자격 요건 개선
2012.05 HACCP 정기조사평가 차등관리제 도입(고시)
선행요건관리기준서 간소화 규정 마련
2013.12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 시 ‘과락제’ 도입(고시)
2014.05 HACCP 한글명칭(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 변경(식품위생법)
8개 품목 및 100억 매출업체 의무적용 대상지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① 과자·캔디류, ② 빵류·떡류, ③ 초콜릿류, ④ 어육소시지, ⑤ 음료류, ⑥ 즉석섭취식품, ⑦ 국수·유탕면류, ⑧ 특수용도식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법적 근거 마련
2014.1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명 변경, HACCP 로고 변경)
부적합이력 업체 중 학교급식 납품시 연 2회 정기 조사·평가(고시)
정기 조사·평가 우수 (95점 이상)외 양호 (90점 이상) 등급 추가(고시)
식품이력추적 등록제품 인센티브 부여(고시)
2015.08 HACCP적용 부실업체 행정조치 강화(One-Strike-Out제 시행)
2015.1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정 고시
2016.04 의무적용 대상품목 지정
  • ① 순대, ② 떡볶이떡 (떡류), ③ 알가공품
2016.08 인증연장심사 도입 및 시행
2017.01 연장심사 신청서 등, HACCP종업원 교육 강화(85%이상 → 95% 이상 면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17.0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범
2017.05 HACCP인증 연장심사 유예 및 신청절차 마련
연장심사 시 소규모 → 일반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1년 이내 유예절차(시설설비 등의 개 보수가 필요한 경우 한함.)
2018.09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체 유예 관련 고시 개정
2019.12 소규모 업소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 개선
HACCP 인증 평가 시 필수항목 도입 및 조사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감점 확대
중요관리점(CCP) 결정, 한계기준 설정 등에 대하여 이를 미준수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 위반사항이 당해 연도 평가 시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점의 2배 적용
2020.1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명시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인증관리팀
담당자 :
박다은
전화번호 :
043-92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