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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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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축산물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분야

  • 축산물의 생산, 사료, 가공, 유통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2002년 도축업 등 업종에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을 도입한 이래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를 위하여 HACCP인증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HACCP인증 신청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HACCP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지정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용 업종
의무적용 업종 도축업, 집유업(농식품부 위탁)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 진행 중인 식육가공업 의무적용 시행일
>식육가공업 의무적용 시행일
업종 단계 ‘16년도 매출액 기준 의무적용 시행일 비고
식육가공업 1단계 20억원 이상 2018년 12월 1일 완료
2단계 5억원 이상 2020년 12월 1일 완료
3단계 1억원 이상 2022년 12월 1일 완료
4단계 1~3단계 외 모든 업체 2024년 12월 1일

축산물 HACCP의 적용 대상

>HACCP의 적용대상
분야 업종 세부업종
가공 축산물가공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
유통 식용란선별포장업 -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농장 가축사육업 돼지, 한우, 젖소, 육우, 육계, 산란계, 오리, 부화업, 메추리, 산양, 사슴
종축업 -
부화업 -
사료 사료제조업 배합사료,단미사료
안전관리통합인증 관련 업종 돼지, 한우, 젖소, 육계, 식용란, 오리, 메추리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인증기획팀
담당자 :
이효정
전화번호 :
043-928-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