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분야
식품
식품 HACCP 의무적용 분야
-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외식, 급식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2003년 어묵류 등 6개 식품유형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이래 안전한 식품소비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HACCP인증 신청 작업장(업소)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HACCP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용 유형(업체) | · 어묵 ·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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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김치 · 즉석조리식품(순대) | |
·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업체 | |
· 어육소시지 · 음료류 · 초콜릿류 · 특수용도식품 · 과자·캔디류 · 빵류·떡류 · 국수·유탕면류 · 즉석섭취식품 |
식품 HACCP의 적용 대상
적용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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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운반급식),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