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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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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식품

식품 HACCP 의무적용 분야

  •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외식, 급식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2003년 어묵류 등 6개 식품유형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이래 안전한 식품소비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HACCP인증 신청 작업장(업소)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HACCP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용 유형(업체)
의무적용 유형(업체) · 어묵 ·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 배추김치 · 즉석조리식품(순대)
·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업체
· 어육소시지 · 음료류 · 초콜릿류 · 특수용도식품 · 과자·캔디류 · 빵류·떡류 · 국수·유탕면류 · 즉석섭취식품

식품 HACCP의 적용 대상

식품 HACCP의 적용 대상
적용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운반급식),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인증기획팀
담당자 :
송현진
전화번호 :
043-928-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