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채취방법
1) 일반사항
- 검사대상 식품은 종류, 형상, 용기, 포장 등이 다양하므로 검사시료의 수거 목적에 적절한 기구 및 용기를 준비함
- 검사시료 채취시 멸균된 장갑, 소독 칼, 가위 등을 준비하여 무균 조작이어야 하며 채취장소도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2) 식품검사 시료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8)
식품검사 시료량(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8)
식품의 종류 |
시료 소요량(단위) |
비고 |
가공식품 |
600g(mL)
(다만, 캡슐류는 200g) |
- 1. 시료 소요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당 시료 소요량의 범위 안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 2.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
- 3.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 식품은 6개(세균발육검사용 5개, 그 밖에 이화학검사용 1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2개 이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 5.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료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6.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탕처리식품 |
추가 1kg |
자연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자연산물 |
1~3kg |
채소류 |
1~3kg |
과실류 |
3~5kg |
수산물 |
0.3~4kg |
※ 자가품질검사(미생물 검사) 의뢰시 품목제조보고서 상의 포장단위 기준 5개 이상의 시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