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절차
◆ 교육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교육신청방법
축산물 HACCP 교육 신청안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
- http://fresh.haccp.or.kr 접속
- 교육전자민원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HACCP교육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 교육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개인 실명인증(공공아이핀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교육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대상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 대표자 및 종업원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 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농장 : 농업인(대표자) 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정기교육훈련면제기준
- 전년도 조사평가 점수 95% 이상일 경우, 다음 년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1.01.25 시행)
신청기간
- 교육신청 접수는 각 교육별 교육 신청기간 첫날 9시부터 시작하며, 교육신청기간 동안만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교육 일정은 가축전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90,000원 (4시간)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종업원과정: 250,000원 (24시간, 3일)
-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농장): 80,000원 (4시간)
- 교육비 입금 안내 : 신청자에 한하여 접수기간 내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 드립니다. (계좌번호 및 예금주)
기타안내
- 교육비 계산서는 교육수료일로 「전자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교육신청 시 계산서 발급을 위해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를 필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과정별 교육대상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교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수용인원 초과 접수부터는 신청 대기자로 접수되며, 교육신청 취소자 발생시 순차적으로 대기자에게 교육수강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개별연락을 드립니다.
- 대기자의 경우 개별적인 연락을 받으신 이후 교육비를 입금바랍니다.(교육비 입금순서와 교육신청순서 관계 없음)
- 담당부서 :
- 교육운영단
- 담당자 :
- 손찬욱, 나지현
- 전화번호 :
- 043-928-0185, 0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