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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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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검사

검사대상 및 항목

1)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항목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항목
식품군 식품의 유형 검사주기 검사항목
식육가공품 햄류,소시지류,베이컨류,건조저장육류,양념육류,식육추출가공품,식육함유가공품 등 1개월마다 1회 이상

※일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식용란 검사주기: 6개월에 1회 이상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고시의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 검사항목
유가공품 우유류, 저지방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유,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 치즈, 유청유,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포장육 포장육(분쇄에 한함)
알가공품 전란(액,분말), 난백(액,분말), 난황(액, 분말), 가열성형제품, 피단, 기타알가공품

2)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축산물 미생물 및 이화학적 검사 진행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연구개발본부
담당자 :
김민경
전화번호 :
043-92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