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검사
검사대상 및 항목
1)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항목
식품군 | 식품의 유형 | 검사주기 |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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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 햄류,소시지류,베이컨류,건조저장육류,양념육류,식육추출가공품,식육함유가공품 등 |
1개월마다 1회 이상
※일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식용란 검사주기: 6개월에 1회 이상 포장육(분쇄) 1개월 1회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고시의 유형별 검사항목 |
유가공품 | 우유류, 저지방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유,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 치즈, 유청유,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 ||
포장육 | 포장육(분쇄에 한함) | ||
알가공품 | 전란(액,분말), 난백(액,분말), 난황(액, 분말), 가열성형제품, 피단, 기타알가공품 |
2)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축산물 미생물 및 이화학적 검사 진행
- 담당부서 :
- 시험검사팀
- 담당자 :
- 김원경
- 전화번호 :
- 043-928-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