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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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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변경

HACCP 적용 작업장(업소,농장) 인증변경

HACCP 적용업소인증변경 절차

·식품 :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기타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도시락 제조·가공업(운반급식 포함)
·축산물 :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가축사육농장 등

신청인(영업자 또는 농업인): 인증변경 요인발생 → 인증사항변경(소재지 변경,중요관리점 변경(추가,삭제)) → 인증변경신청서작성(인증(연장) 시 필요 서류 HACCP 변경신청서, 추가제출 서류(HACCP 적용작업장 인증서 원본,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 → 신청서접수(처리기한15일), 접수방법(방문,우편,FAX,이메일,통합관리시스템)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심사(변경사항 현장확인) → 평가 및 판정 → 결재 → 인증서 재발급.
사료공정
신청인: 사료제조업자 →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작성(안전관리인증 적용 사료공장 인증서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납부(처리기간 30일) → 서류검토(필요 시 현장실사) → 평가,판정 → 인증서 재발급(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인증기획팀
담당자 :
황율리
전화번호 :
043-928-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