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위생등급
절차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및 지정 절차
1. 지정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일반음식점 영업자, 휴게음식접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또는 시·군·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합니다.
(※ 지정수수료 무료)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
(제출서류 2) 영업신고증 사본
|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신청방법]
식품안전나라에 접속( http://www.foodsafetykorea.go.kr/ )
회원가입
- 기업회원도 개인회원(개인 공인인증서 등록)으로 가입하여 신청가능
- 업소에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 가능(컴퓨터사용이 가능한 직원, 시·군·구 위생과 직원, 외식업중앙회 등)
온라인 민원 배너 클릭
통합민원상담서비스로 이동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민원리스트에 지정신청 민원 클릭
- 신규신청 시, 민원검색창에 ‘위생등급’으로 검색
- 재평가신청 시, 민원검색창에 ‘재평가’으로 검색
- 허가(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업소명(상호) 등은 선택한 업체 정보 자동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항목을 입력
신청내역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 클릭
나의민원 확인 및 증명서 발급
- 임시저장(미제출)된 민원은 나의민원에서 취소 가능
- 신청한 이후 첨부파일 수정이 필요한 경우, 나의민원에서 첨부서류 수정가능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으면 최종 민원 신청
위생등급 지정 민원 최종 신청
해당 민원명을 클릭하면 민원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중복신청했을 경우, 나의민원에서 중복신청된 건 취소 가능
- 민원 접수된 후, 취소를 원할 경우 나의민원에서 자진취하 가능
2. 처리절차
처리절차
-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현장평가를 의뢰하거나, 직접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지정 또는 보류)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
- 지정 통보 시에 지정기관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
위생등급제 주요 추진내용
위생등급제 주요 추진내용 안내
구분
주요내용
비고
신청
대상
-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
자율신청
방법
- 신청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기관
-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전자민원 또는 우편·방문 접수 가능
신청기관
선택가능
평가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 인증원')
업무위탁
방법
- HACCP 인증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규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식약처장의 평가자 지명을 받아야 함
분야
- 3개 분야(기본분야, 공통분야, 일반분야)로 구성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 평가결과 보류통보(부적합) 시 재평가 신청가능
공표
- 식약처, 지자체 등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기타사항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인센티브
- 기술지원, 광고,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
---|---|---|---|
신청 | 대상 | -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 | 자율신청 |
방법 | - 신청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 ||
기관 | -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전자민원 또는 우편·방문 접수 가능 |
신청기관 선택가능 |
|
평가 | 기관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 인증원') | 업무위탁 |
방법 | - HACCP 인증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규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식약처장의 평가자 지명을 받아야 함 |
||
분야 | - 3개 분야(기본분야, 공통분야, 일반분야)로 구성 | ||
결과 | 통보 |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 평가결과 보류통보(부적합) 시 재평가 신청가능 |
|
공표 | - 식약처, 지자체 등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 ||
기타사항 | 사후관리 | - 연 1회 이상 | |
인센티브 | - 기술지원, 광고,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 |
처리기한 :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3. 평가결과 통보
등급지정
-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
- 총 취득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으로 등급 지정
재평가
- 80점 미만인 경우 : 등급 지정 보류하고 별지 제3호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 신청인에게 통보
-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5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 제출
※ 재평가 신청 횟수 :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제한
4.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유효기간 :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
-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연장신청
[제출 서류] |
---|
1.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4서식) : 온라인 전자민원시 별도첨부 불필요 |
5. 사후관리 및 지정서 재교부
사후관리 : 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연1회 이상
지정서 재교부
-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지정서 분실(훼손)한 경우
- 재교부시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