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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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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위생등급

절차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및 지정 절차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및 지정 절차 표 1-1. 신청인(일반음식점 영업자, 휴게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 1-2. 제출서류 -지정 신청서(다운로드) -영업신고증(사본) -자율평가 결과서(다운로드) 1-3. 접수 -식약처 또는 시·도 또는 시·군·구 - 홈페이지(식품안전나라), 우편, 방문 중 선택(처리기한:60일 이내) 2-1. 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 2-1. 신청서 접수 및 평가 위탁 -식약처, 시·도 또는 시·군·구는 서류 검토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평가 위탁 2-1-1. 적합 > 등급지정 : 지정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 위생등급 표지판 교뷰 2-1-2-1. 부적합 > 등급보류 : 신청인에게 등급 보류 통보(고시 별지 제3호) 2-1-2-1. 재평가 신청(선택사항) :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서식 다운로드)(최초 지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안) 3-1. 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2-1. 현장 평가 및 판정(평가자 2인 현장 평가 진행) 3-2-2. 평가 결과 보고(식약처 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고) 지정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식품안전나라 바로가기 재평가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1. 지정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일반음식점 영업자, 휴게음식접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또는 시·군·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합니다.
(※ 지정수수료 무료)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서류 안내
[제출 서류]
(제출서류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 작성하여 서명하고 사진이나 스캔하여 파일이나 사본으로 제출
  • 온라인 전자민원시 별도 지정신청서 작성 불필요
  • 우편, 방문 : 양식에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
(제출서류 2) 영업신고증 사본
  • 사진이나 스캔하여 파일이나 사본으로 제출
  • 온라인 전자민원 : 영업신고증을 사진이나 스캔하여 파일로 업로드(그림 파일, pdf 등)
  • 우편, 방문 : 영업신고증을 복사하여 제출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신청방법]
식품안전나라에 접속( http://www.foodsafetykorea.go.kr/ )
회원가입
  • 기업회원도 개인회원(개인 공인인증서 등록)으로 가입하여 신청가능
  • 업소에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 가능(컴퓨터사용이 가능한 직원, 시·군·구 위생과 직원, 외식업중앙회 등)
온라인 민원 배너 클릭
통합민원상담서비스로 이동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민원리스트에 지정신청 민원 클릭
  • 신규신청 시, 민원검색창에 ‘위생등급’으로 검색
  • 재평가신청 시, 민원검색창에 ‘재평가’으로 검색
  • 허가(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업소명(상호) 등은 선택한 업체 정보 자동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항목을 입력
신청내역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 클릭
나의민원 확인 및 증명서 발급
  • 임시저장(미제출)된 민원은 나의민원에서 취소 가능
  • 신청한 이후 첨부파일 수정이 필요한 경우, 나의민원에서 첨부서류 수정가능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으면 최종 민원 신청
위생등급 지정 민원 최종 신청
해당 민원명을 클릭하면 민원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중복신청했을 경우, 나의민원에서 중복신청된 건 취소 가능
  • 민원 접수된 후, 취소를 원할 경우 나의민원에서 자진취하 가능

2. 처리절차

처리절차
  •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현장평가를 의뢰하거나, 직접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지정 또는 보류)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
  • 지정 통보 시에 지정기관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
위생등급제 주요 추진내용
위생등급제 주요 추진내용 안내
구분 주요내용 비고
신청 대상 -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 자율신청
방법 - 신청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기관 -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전자민원 또는 우편·방문 접수 가능
신청기관
선택가능
평가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 인증원') 업무위탁
방법 - HACCP 인증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규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식약처장의 평가자 지명을 받아야 함
분야 - 3개 분야(기본분야, 공통분야, 일반분야)로 구성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 평가결과 보류통보(부적합) 시 재평가 신청가능
공표 - 식약처, 지자체 등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기타사항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인센티브 - 기술지원, 광고,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

처리기한 :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3. 평가결과 통보

등급지정
  •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
  • 총 취득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으로 등급 지정
재평가
  • 80점 미만인 경우 : 등급 지정 보류하고 별지 제3호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 신청인에게 통보
  •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5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 제출
    ※ 재평가 신청 횟수 :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제한

4.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유효기간 :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
  •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연장신청
음식점위생등급제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제출서류 안내
[제출 서류]
1.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4서식) : 온라인 전자민원시 별도첨부 불필요

5. 사후관리 및 지정서 재교부

사후관리 : 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연1회 이상
지정서 재교부
  •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지정서 분실(훼손)한 경우
  • 재교부시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위생평가팀
담당자 :
이영욱
전화번호 :
043-928-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