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연장)심사
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 절차
- ·식품 :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기타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도시락 제조·가공업(운반급식 포함)
- ·축산물 :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가축사육농장 등.
- ·소규모 기준
1.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
2.해당 영업장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및 식용랑선별포장업소
<관련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5조4항> - ·※ 의무적용 대상 유형(업종)을 신규로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HACCP 인증을 득한 후 제조·가공(처리) 및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추가절차를 참고바랍니다.]
HACCP 의무적용 업체 신규 영업등록(허가, 신규 품목제조보고 포함) 시 절차
구분 | 절차 |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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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HACCP 인증심사 신청서류 구비하여 접수 * 구비서류 중 영업등록(허가)증 제외 |
영업자 → 인증원 |
2 | HACCP 인증신청 확인증 발급 | 인증원 → 영업자 |
3 | 신규 영업등록(허가 등) 신청 (확인증 제출) | 영업자 → 시·도 또는 시·군·구 |
4 | 신규 영업등록(허가 등) 처리 | 시·도 또는 시·군·구 → 영업자 |
5 | 신규 영업등록(허가 등) 서류 제출 | 영업자 → 인증원 |
6 | HACCP 인증심사(현장심사) | 인증원 → 영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