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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HOME HACCP 안전관리통합인증 제도소개

제도소개

목적

·농장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를 연계 관리하여 진정한 의미의 ‘HACCP적용 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HACCP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각 단계별 위해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관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정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제도 (2014.1.31. 시행)
·HACCP적용 축산물의 취급을 위해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위 처리, 가공, 유통 및 판매의 전(全) 과정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이행하고 있음을 인증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축산물 생산~판매 관리체계
관련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41조(수수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제3~5항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7조(축산물통합인증관리)

인증주체

관리주체

· 인증심사, 조사·평가 및 연장심사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권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대상

· 축산물의 전(全) 유통단계 HACCP 적용을 관리할 수 있는 농·축협, 농업경영체, 축산물가공업자, 축산물판매업자 등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③ 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 3.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인증주체 및 대상

관리주체

· 인증심사, 조사·평가 및 연장심사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권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대상

· 축산물의 전(全) 유통단계 HACCP 적용을 관리할 수 있는 농·축협, 농업경영체, 축산물가공업자, 축산물판매업자 등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③ 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 3.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인증요건 및 운용방안

용어 정리

· 통합인증업체 :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브랜드경영체, 유통법인 등
· 통합관리프로그램 :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의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
· 참여하는 업소 : 통합인증업체와 참여약정(3년 이상,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내용 포함)을 체결한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

구비서류 (관련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

· 별지 제1호의4서식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신청서
· 안전관리통합인증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 통합관리프로그램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최소 3년 이상)
·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 관련 서류 (인증서 등)

인증요건 (관련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5항)

·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운용하고 있을 것
· 통합인증업체는 가축의 생산부터 판매 등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관계 업소를 보유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
※ 계약에는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이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각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함

·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은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을 것
·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HACCP과 관련된 법적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안전관리통합인증 운영방안 모식도

· 통합인증업체에서 HACCP미인증 작업장·업소·농장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서 각각의 HACCP인증심사를 실시함
· 통합인증업체에서 신청한 HACCP미인증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전수 HACCP인증심사 완료 후, 통합인증업체 및 관계된 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

HACCP미인증 작업장·업소·농장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인증관리팀
담당자 :
장준호
전화번호 :
043-928-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