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심사유형별 절차
인증(연장)심사 절차 (민원처리기간 : 120일)
후관리(조사·평가) 절차
인증변경 절차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심사 수수료액 표
(단위 천원)
안전관리통합인증 | 인증변경 | ||
---|---|---|---|
구분 | 인증심사 | 연장심사 | |
대 | 3,206 | 3,161 | 100 |
중 | 2,242 | 2,197 | |
소 | 1,276 | 1,231 |
인증변경 절차
· 대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를 포함하여 현장심사 작업장·업소수 : 11개 이상
· 중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를 포함하여 현장심사 작업장·업소수 : 6~10개
· 소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를 포함하여 현장심사 작업장·업소수 : 5개 이하
- 담당부서 :
- 인증관리팀
- 담당자 :
- 장준호
- 전화번호 :
- 043-928-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