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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HOME HACCPHACCP절차안내 인증수수료

인증수수료

식품 HACCP

수수료 부과대상

· 인증심사 및 연장심사, 인증변경

수수료액표
(단위 천원)
수수료액표
대상업종 인증심사 연장심사 인증변경
전품목, 전업종
(식품유형별 또는 업소별 부과)
200 200 100
수수료 반환기준

다음의 경우 취소일(민원처리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 수납한 수수료의 전액 반환

· 신청인이 현장심사 개시일 이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어 15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이 인증 등 심사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신청인이 심사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연장심사 신청 후 행정처분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 기타 인증원장이 수수료 전액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산물 HACCP

수수료 부과 대상

· 인증심사 및 연장심사, 인증변경

수수료액표
(단위 천원)
수수료액표
대상업종
인증심사 연장심사 인증변경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유가공업(목장형유가공장 제외), 알가공업
900 870 100
810 790
700 680
보관업ㆍ운반업 710 690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유가공업(목장형유가공장)
590 580
350 340
가축사육업, 종축업 및 부화업 420 410
380 370
330 320
※ 대·중·소 구분 기준
수수료반환기준

다음의 경우 취소일(민원처리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 수납한 수수료의 전액 반환

· 신청인이 현장심사 개시일 이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어 15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이 인증 등 심사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신청인이 심사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였거나 이동제한, 입식지연 등의 사유로 신청인이 심사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연장심사 신청 후 행정처분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 기타 인증원장이 수수료 전액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 및 출장비 입금 계좌

· 수수료 금액 불일치 등에 대한 사유로 관할지원 계좌번호는 지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수수료는 작업장의 규모, 수수료 감액기준 적용 및 출장인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금 이전 꼭! 전화 부탁드립니다.

사료공장

수수료 부과 대상

· 지정심사, 정기심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및 생산사료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생산능력이 변경된 경우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지정서의 재발급 심사

수수료
(단위 천원)
수수료
업종 지정심사 정기심사 지정서 재발급 심사
서류심사 현장심사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제외)
210 490 700 350 100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섬유질가공사료, 섬유질발효사료, 간식용·영양보충용 애완용동물사료 210 331 541 271 100
출장비 부과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기준
(※지역별 현장심사 출장비 참고)

1. 지정, 정기심사 3인
2. 보완사항에 대한 확인 및 지정서 재발급심사 2인
3. 인증원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장 인원 조정 가능

수수료 반환기준

신청인이 현장심사 개시일 이전에 신청을 취소하였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어 15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아니한 때에는 취소일(민원처리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 수납한 수수료에서 일정액을 공제 후 반환
① 지정심사 : 서류심사 수수료 공제 후 반환
② 정기심사 및 지정서 재발급 심사 : 전액 반환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인증기획팀
담당자 :
정혜진
전화번호 :
043-928-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