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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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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위생등급

위생등급 평가표의 이해

1. 위생등급 '매우 우수', '우수', '좋음' 구분

  • (구분기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은 지정받지 못한 음식점에 비해 위생수준을 담보할 수 있으며, 위생등급 간 구분은 음식점의 여건(시설, 운영인력 등)과 고객만족방안(영업자의식, 소비자만족도)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평가항목) 44항목
  • (평가표 구성) 총 3개 분야로 구성(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
음식점위생등급제 평가표 구성 안내
기본분야 5항목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33항목 위생분야(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배달, 공유주방, 푸드테크 로봇)
공통분야(가점) 6항목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여부, 메뉴별 알레르기 성분 표시 등
평가분야 - 기본사항

기본사항은 필수항목이며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위주 - 한가지 항목이라도 부적합한 경우 평가 종결

음식점위생등급제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평가분야 - 기본사항 안내
분야 평가항목
기본(5)
  •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 식재료의 소비기한 등
  • 식품용 기구 사용여부
  • 튀김용 유지의 산가관리
  • 식품용수로 지하수 사용 유무 등
평가분야 - 일반사항
음식점위생등급제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평가분야 - 일반사항 안내
분야 평가항목
위생분야 객석/객실 환기시설, 창문틀, 방충, 음용수, 행주, 소스통, 샐러드바 및 판매대, 손소독제 및 물수건, 쓰레기통, 키오스크 등
조리장 후드장치, 조명장치, 채광시설, 냉장·냉동고(청결관리, 식재료 보관방법 준수 및 관리), 해동방법, 양념통 위생관리, 식기 및 도구, 폐기물기구 등
종사자 위생관리 위생책임자 지정여부, 위생교육 실시, 개인위생 및 위생복 관리
화장실 청결상태, 손 세척·건조용품 비치
배달 배달포장의 관리여부, 배달함의 청결도 등 관리여부, 배달원의 복장상태 및 안전모 착용여부
공유주방 작업장의 청결여부, 교차오염관리
푸드테크 로봇 조리,제공(서빙) 등 로봇의 관리
평가분야 - 공통사항
  •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점
음식점위생등급제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평가분야 - 공통사항 안내
분야 평가항목
가점(6) (가점)
  •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의 내부를 실시간 공개 여부
  • 식품관련 및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여부(의무업소 해당 없음)
  • 장기 근속자 근무여부
  • 나트륨 저감(1회 분량당 나트륨 함량을 1,000mg 이하) 메뉴 개발·판매 여부, 당류 저감(1회 분량당 당류 함량을 1.7g 미만) 메뉴 개발·판매 여부
  • 메뉴별 알레르기 성분, 영양성분 또는 카페인 자율 표시 여부(의무업소 해당 없음), 메뉴 설명이 포함된 외국어 메뉴판 또는 점자 메뉴판 구비 여부
  •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여부
신청방법
영업자가 식약처, 시·도 또는 시군구에 신청, 온라인(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우편 접수 가능, 평가수수료 무료!
지정절차
1.일반읍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2.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의뢰, 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평가자에게 평가 지시, 4.평가자가 신청 일반음식점, 츄게음식점, 제과점에서 평가 수행, 5.평가자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보고, 6.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에 평가결과 통보, 7.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결과통보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위생평가팀
담당자 :
이영욱
전화번호 :
043-928-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