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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의무 단계 확인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의무적용단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업체 확인은 "인허가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인허가번호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왼쪽 위 11자리 숫자
  • 식품안전나라 업체 조회하기 바로가기

식육포장처리업체의 HACCP 의무적용 시기는 2020년 생산실적보고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체의 HACCP 의무적용 시기
단계 적용시기 기준 비고
1단계 2023년 1월 1일 2020년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
2단계 2025년 1월 1일 2020년 연매출액 5억원 이상
3단계 2027년 1월 1일 2020년 연매출액 1억원 이상
4단계 2029년 1월 1일 그 외 생산실적미보고(미생산) 업체,
2021년 이후 인허가 업체
* 관련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3항 바로가기

참고사항

최초 생산실적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의무 단계로, 생산실적보고 누락 업체, 생산실적보고 후 보고 내역 정정 업체 등은 실제 의무적용 단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생산실적보고 정정이 필요한 경우 각 지차체로 정정 실시 후 그 내역을 우리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 및 심사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지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지원 : 02-860-6900 (서울특별시, 경기도 북부, 강원도)
· 부산지원 : 051-933-010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경인지원 : 031-390-5200 (인천광역시, 경기도 남부)
· 대구지원 : 053-950-150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광주지원 : 062-380-0500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 대전지원 : 042-251-1169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식육포장처리업 의무단계 확인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은 2020년 생산실적보고 당시 업체정보 기준으로 반영되어, 현재의 업체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인증기획팀
담당자 :
송현진
전화번호 :
043-928-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