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위생등급
음식점 위생등급제 소개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개요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의 개요, 등급표시, 평가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 식품위생법 개정(‘15.5.18) 및 시행(’17.5.19)
본 제도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이 부여됩니다.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합니다.
참고로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제 2019-74호) 제12호(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제도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3호(2017. 5. 1,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7호(2018. 5. 29,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15호(2018. 12. 28,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호(2019. 3. 5,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4호(2019. 8. 30,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9호(2020.07.31,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호(2021.1.28.,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3호(2021.08.31,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5호(2022.08.31,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5호(2023.05.30, 개정)
4. 적용 대상
적용 대상 영업자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중 일반음식점영업자, 휴게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
신청 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5. 지정마크
등급별 표지판은 아래와 같이 3종입니다.(단, 기관 표시는 지정기관의 로고를 삽입합니다.)
- 표지판에는 음식점 고유의 위생등급 지정번호, 상호명, 소재지 및 유효기간이 표기됩니다.
- 지정받는 등급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 됩니다.
- 위생등급 표지판에는 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자체)의 로고와 기관명이 표기됩니다.
- 우리나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