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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조회수 : 1662 작성일 : 2021.11.01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정기심사 신청서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정기심사 신청서
카테고리 축산물
작성자 박윤서
내용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서식, 14호 서식]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 및 정기심사 신청서 첨부하였습니다.

○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추가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지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서류>
* 신규지정 :
1. 지정신청서(첨부파일)
2. 제조업등록증 사본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프로그램 사본
4.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사본
5. 1개월 이상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실적 사본

* 정기심사 :
1. 정기심사신청서(첨부파일)
2. 제조업등록증 사본

○ 민원처리일은 신청서에 표시되어 있으며, 접수가 완료된 후 민원처리일이 발생됩니다.
*서류제출 및 수수료 입금 모두 누락없이 되었을 시 접수진행

○ 접수방법 : 각 지원별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 각 지원별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홈페이지 기관소개 -> 찾아오시는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원 [서울,경기 북부(가평,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강원도]
- 주 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층
- 전 화 : 02-860-6900
- 팩 스 : 02-837-1120
- 이메일 : haccp1@haccp.or.kr

· 부산지원 [부산, 울산, 경남]
- 주소 : 부산 사상구 대동로 290, 엔컴빌딩 2층
- 전화 : 051-933-0100
- 팩스 : 051-933-0101
- 이메일 : haccp2@haccp.or.kr

· 경인지원 [인천, 경기 남부(경기북부 관할지역 제외)]
- 주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 9층
- 전화 : 031-390-5200
- 팩스 : 031-465-6697
- 이메일 : haccp3@haccp.or.kr

· 대구지원 [대구, 경북]
- 주소 : 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전화 : 053-950-1500
- 팩스 : 053-741-5257
- 이메일 : haccp4@haccp.or.kr

· 광주지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주소 : 광주 서구 시청로 81 (치평동) 대아빌딩 4층
- 전화 : 062-380-0500
- 팩스 : 062-222-5238
- 이메일 : haccp5@haccp.or.kr

· 대전지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주소 :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전화 : 042-251-1169
- 팩스 : 042-252-1102
- 이메일 : haccp6@haccp.or.kr

※ 문의사항은 각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인증관리팀
담당자 :
김민석
전화번호 :
043-92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