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조회수 : 14885 작성일 : 2019.04.05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연장 신청서 | |
카테고리 | 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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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지인 |
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 4서식)_인증(연장) 신청서 첨부하였습니다.
○ 인증/연장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추가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지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서류> - 인증 : 신청서(첨부파일), 영업허가증(신고필증) 사본 앞뒷면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HACCP PLAN) - 연장 : 신청서(첨부파일), 영업허가증(신고필증) 사본 앞뒷면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증서 사본(없을 경우 'HACCP인증재발급신청서(홈페이지 민원서식)'와 함께 제출) ○ 민원처리일은 신청서에 표시되어 있으며, 접수가 완료된 후 민원처리일이 발생됩니다. *서류제출 및 수수료 입금 모두 누락없이 되었을 시 접수진행 ※ 구체적인 심사일정 등의 문의는 관할지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방법 : 각 지원별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온라인(프레쉬사이트 이용) *각 지원별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홈페이지 기관소개 -> 찾아오시는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서울)haccp1@haccp.or.kr / (부산)haccp2@haccp.or.kr / (경인) haccp3@haccp.or.kr / (대구) haccp4@haccp.or.kr / (광주)haccp5@haccp.or.kr / (대전) haccp6@haccp.or.kr - 팩스 : (서울)02-837-1120 / (부산)051-933-0101 / (경인) 031-465-6697 / (대구) 053-741-5257 / (광주)062-222-5238 / (대전) 042-252-1102 / (제주) 064-749-5211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메인화면 왼쪽 상단 [Fresh] 클릭 <지역별 관할 지원> · 서울지원 [서울, 경기 북부(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강원도] · 부산지원 [부산, 울산, 경남] · 경인지원 [인천, 경기 남부(경기북부 관할지역 제외)] · 대구지원 [대구, 경북] · 광주지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대전지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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