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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조회수 : 14803 작성일 : 2019.04.05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연장 신청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연장 신청서
카테고리 축산물
작성자 홍지인
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 4서식)_인증(연장) 신청서 첨부하였습니다.

○ 인증/연장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추가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지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서류>
- 인증 : 신청서(첨부파일), 영업허가증(신고필증) 사본 앞뒷면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HACCP PLAN)
- 연장 : 신청서(첨부파일), 영업허가증(신고필증) 사본 앞뒷면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증서 사본(없을 경우 'HACCP인증재발급신청서(홈페이지 민원서식)'와 함께 제출)


○ 민원처리일은 신청서에 표시되어 있으며, 접수가 완료된 후 민원처리일이 발생됩니다.
*서류제출 및 수수료 입금 모두 누락없이 되었을 시 접수진행

※ 구체적인 심사일정 등의 문의는 관할지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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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각 지원별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온라인(프레쉬사이트 이용)
*각 지원별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홈페이지 기관소개 -> 찾아오시는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서울)haccp1@haccp.or.kr / (부산)haccp2@haccp.or.kr / (경인) haccp3@haccp.or.kr /
(대구) haccp4@haccp.or.kr / (광주)haccp5@haccp.or.kr / (대전) haccp6@haccp.or.kr

- 팩스 : (서울)02-837-1120 / (부산)051-933-0101 / (경인) 031-465-6697 / (대구) 053-741-5257 /
(광주)062-222-5238 / (대전) 042-252-1102 / (제주) 064-749-5211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메인화면 왼쪽 상단 [Fresh] 클릭

<지역별 관할 지원>
· 서울지원 [서울, 경기 북부(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강원도]
· 부산지원 [부산, 울산, 경남]
· 경인지원 [인천, 경기 남부(경기북부 관할지역 제외)]
· 대구지원 [대구, 경북]
· 광주지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대전지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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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인증기획팀
담당자 :
송현진
전화번호 :
043-928-0146